앞으로 불법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초ㆍ중학생의 경우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가려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반드시 치러 통과해야 한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보통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시 각 교과목에 걸쳐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기유학 초ㆍ중학생 등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학년 배정시 서류 심사와 함께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를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 동안 일부 학교가 조기유학생 학년 배정시 약식 평가를 실시하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급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이수인정평가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이는 ‘취학 유예 학생이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수인정평가 방식은 각 학교의 ‘교과목별인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며 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부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수학 능력을 측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은 조기유학에서 돌아온 학생이 나이에 맞는 학년에 배정돼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수준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진급할 수 없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생이 3월에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그 다음해 3월 돌아올 경우 이수인정평가를 통과하면 4학년에 배정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3학년에 다녀야 한다.
시교육청은 특히 단기 유학생의 진급은 더욱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조기유학에 따른 결석일 수가 3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당해 연도에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말고 재취학을 허용해도 연말에 진급이 안된다는 점을 학부모에게 주지시키도록 각급 학교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1년 이상의 장기 유학생은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반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 유학생은 진급이 어려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자칫 장기 유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초ㆍ중학생 조기유학은 불법이지만 매년 수천, 수만명씩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력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에 맞는 학년에 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