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식품표식관리규정 10월부터 실시
식약품의 포장에 질병 예방이나 치료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 기제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해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식약품 품질 사기를 방지하는 일환으로 식품표식관리규정을 발표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晚新闻晚报에서 보도했다.
이 규정은 식품포장에 생산날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법정품질검사기구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판매가 금지되며, 이를 판매했을 경우 식품 및 불법판매소득을 몰수하고 또 5천위엔이나 식품가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범죄행위로 간주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생산일자와 유통기간을 허위조작 할 경우 500위엔 이상 1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죄질이 엄중하여 민생에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번역/노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