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중 일본 탄광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중국인 징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일본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후쿠오카(福岡)지방법원은 29일 중국인 강제징용자 45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이(三井)광산,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을 상대로 제기한 10억3천500만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원고측은 항소키로 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전쟁당시 이뤄진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불법행위"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문제의 행위는 메이지(明治)헌법하에서 이뤄진 공권력 행사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로부터 2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배상청구권도 소멸했다"면서 "제척기간 적용을 제한할만한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판결에 따르면 원고들은 1943-1944년 중국 허베이(河北)성에서 후쿠오카현으로 강제연행돼 미쓰이, 미쓰비시 탄광 등에서 전쟁이 끝날 때 까지 무보수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연행과 강제노역, 종군위안부 등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지금까지 70건 제기됐으나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몇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