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담보대출 금리 3% 인상… 금리인상분 정부 지원
중국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발표된 ‘2분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인민은행은 정부에 사금융의 합법화를 건의, 향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 ‘사금융업자 조례(放贷人条例)’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일환으로 사금융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新闻晨报가 전했다.
인민은행은 “사금융권이 거래은폐, 감독관리 부실, 리스크 통제의 어려움, 불법대출, 돈세탁 관련 범죄 등의 우려를 안고 있지만, 사금융의 합법화는 중국 시중 상업은행 등 정규 금융기관의 장기 독점 국면을 타파하고, 다각적인 대출시장을 형성과 발전시키는데도 유리하다”고 전했다.
사금융 합법화라는 전체적인 틀은 형성되었지만 구체적인 세부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발표될 사금융업자 자격조건, 대출 대상, 대출금 금리 변동 범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4개부문이 공동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유리한 <소액 담보대출 제도 개혁>통지를 지난 18일로 발표됐다. 中国证券报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금융기관들이 개인을 상대로 신규로 제공한 소액 담보대출 금리를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대출금리보다 3% 높은 수준으로 조정가능하며 단 통지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지급한 미상환 대출금리는 기존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소액 담보대출 금리의 상향 조정, 대출인 범위 및 대출한도 확대,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재정부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지는 또 개인 상대의 대출한도는 최고 2만위엔에서 5만위엔으로, 여건에 부합되는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는 최고 100만위엔서 200만위엔으로 상향 조정됐다. ▷번역/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