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8년8월1일부터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나 ‘국적법’상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아래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영주자격(F-5)"을 부여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영주자격 부여대상>
(가) 재외동포(F-4)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영주자격 신청시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간이귀화대상자)
-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국적법이 정한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국적회복대상자)
※ 단 병역기피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이탈하였던 자 제외
- 중국 국적동포 중 1949.10.1 이전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국적회복대상자)
<영주자격 부여절차>
- 상기 자격 해당자는 대한민국 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