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C)는 지난 2002년 7월 잠정 중단했던 중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다시 부과키로 했다고 중국언론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C는 중국 전자제품 생산업체인 캉자(康佳)가 EC의 현장조사를 허용한다는 반덤핑 관세 중단규정을 지키지 않아 중국산 컬러TV에 대해 다시 44.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EC는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업체 중 한 기업이라도 이같은 규정을 어기면 모든 생산업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캉자 외에 샤화(厦華), 하이얼(海爾), 하이신(海信), 창홍(長虹), 촹웨이(創維), TCL6 등 7개 중국업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가죽신발에 대해 19.4%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한 지 불과 1주일도 되지 않아 컬러TV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은 환율과 무역불균형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무역마찰에 이어 또 다른 거대 소비시장인 EU와 무역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된 중국 업체들은 EC와 체결한 반덤핑 관세 중단 규정에 따른 컬러TV 판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60%나 높아 실질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중국산 제품의 對EU 수출 규모도 연간 40만대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 수출되는 TV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에도 44.6%의 관세를 물어왔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컬러TV 업체들이 이미 유럽 내에 생산설비를 갖추거나 OEM(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해외생산을 늘리고 있어 이번 반덤핑 관세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