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 '도로교통 사고처리절차' 시행
내년부터 외국인이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사고처리가 끝날 때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 수도 있게 된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7월11일 회의를 거쳐 '도로교통 사고처리절차 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또 외국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뺑소니의 경우 최소 징역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외국인 가해자의 자산을 동결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통사고 처리는 반드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되 통역 비용은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통경찰은 외교특권과 면책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