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감위가 개발상을 상대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东方早报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민은행과 은감위는 관련 <통보>를 통해 ‘건설용지를 2년 동안 휴한한 부동산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부동산기업은 형식을 불문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거시정책 통제 이후 개발업체의 ‘토지 묶어두기’에 대한 가장 가혹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1년이상 2년미만의 휴한토지에 대해 20%의 휴한비용을 부과하고 휴한토지의 평가절상 부분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보>는 또 토지구매를 목적으로 한 개발상의 은행대출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은감위는 ‘토지 양도금으로 사용되는 대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각 금융기관에 요구했다.
한 상업은행 부동산대출부 관계자는 “관리부문의 이 같은 조치는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개발상이 은행대출로 대량의 토지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다가 토지 가격이 떨어질 경우 은행의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이 줄곧 대출긴축을 비롯한 조정단계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책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며 “단기내에 부동산기업이나 집값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