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은 지난 26일 연길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 언어문자 사업조례’ 실시 20돌 기념행사를 가졌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 언어문자 사업조례’는 중국 연변에만 있는 법규로, ‘조례’가 반포된 그날부터 조선 민족 언어문자는 사용과 발전에서 법적 및 제도적 보장이 있게 되었다. ‘조례’는 ‘조선 언어문자는 조선족 공민이 자치권리를 행사하는 주요한 언어도구이며 자치주 자치기관은 직무를 이행할 때 조선어와 조선문, 한어와 한문을 통용하되 조선 언어문자를 위주로 한다’고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선어를 단지 언어로서의 교제 수단만이 아닌 조선족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조례’는 또 자치주 자치기관이 조선 언어문자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조선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그 사업의 건전한 발전 추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조례’의 반포실시는 연변의 조선어문사업을 법제화 궤도에 들어서게 하였고 조선어문사업으로 하여금 연변의 정치, 문화, 교육,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 언어문자 사업조례’는 1988년 1월 11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9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그 해 7월 21일 길림성 제7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비준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