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팔찌)제도가 적용돼 24시간 감시 받게 된다. 전자팔찌 최초 부착대상자는 9월말 성폭력범죄 ‘가석방자’로 올 연말까지 약 300명에게 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27일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약 1년 4개월간 추진해 온 ‘성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종료보고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5년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렀을 때 부착하게 된다.
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가석방ㆍ가종료(치료위탁) 단계 대상자 ▲집행유예 단계 대상자도 부착하게 된다.
특히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위치추적을 위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하고, 전국 44개 보호관찰소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키로 했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성폭력범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위치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수신, 성폭력범죄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1차적으로 조치한 후 일선 전담 보호관찰관이 2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팔찌 제도는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제도다. 세계적으로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08년 현재 세계 10여개국에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