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신, 석유,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14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마련된 반독점법(反垄断法)이 8 월 1 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됐다. 그 중 독점혐의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 5대 업종으로는 철도, 전신, 석유, 자동차, 소프트웨어로 꼽힌다고 新闻晚报가 보도했다.
지난해 반독접법이 통과됐을 때 전문가들은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중국 최초의 반독점법‘피고'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반독점법 제3장 17조는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소유한 경영자가 그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 거래 시 다른 비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부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그밖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고유코드 개방을 거절해왔으며 중국에서 다년간 미국본토보다 더 비싼 가격체제를 유지해왔다.
자동차업계, 최저 가격 제한 지역제한 판매
반독점법은 자동차 업계에서 성행하고 있는 가격제한 판매지역 제한을 독점행위로 규정했다.
<반독점법> 제2장 14조에서는 경영자가 거래대상자와 제3자에게 전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시키고, 상품의 최저가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했다. 그 외 제5장에서는 상품이 지역사이에서 자유 유통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철도업, 경쟁 배제 제한 규정 제정
'행정독점'의 혐의가 가장 큰 것은 철도업이다. 반독점법 제6장 제37조에서는 행정기관은 직권을 남용해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철도업은 “국민경제의 명맥과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업종”이라는 명목으로 <반독점법>의 제재를 피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전신업, 시장 점유율 50%이상
반독점법 제3장 19조는 경영자가 유관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0%에 달할 경우, 두 경영자가 관련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합쳐서 2/3에 도달했을 경우, 세 경영자가 관련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합쳐서 3/4에 달했을 경우를 경영자가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규정했다.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은 분명히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구비한 혐의대상에 속하는 것이다.
석유, 거래상의 의존정도 절대적
반독점법 제3장 18조는 다른 경영자가 본 경영자에 대한 거래상의 의존정도로 경영자의 시장지배 지위를 확정짓는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통계에 따르면 민영석유업체는 전성기였던 1998년의 3천340개에서 지금은 300개도 안되며 민영 주유소는 5만6천개에서 4만5천개로 줄어들었다. 원유의 자원과 판매경로에 대한 통제 때문에 민영업체들은 석유를 들여올 경로가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