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임금지불 보증금제도 시행 예정
쑤저우시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10월부터 임금지불 보증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东方网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1인당 보증금 예치표준은 쑤저우시 최저임금의 2배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건축업계를 제외한 최근 2년 내 임금체불 기록이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또 공회와 고용단위가 임금지불 보증금 예치를 합의한 사업장이나 자영업자 등은 10월부터 이를 시행해야 한다.
기업들에게 원가부담이 될 보증금 제도는 고용인수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예치금 조절을 허용했다. 만약 고용인수가 300이상 500미만인 기업은 예치금액을 25% 삭감할 수 있으며, 500명 이상인 기업은 전체 보증금의 50%만 예치해도 된다. 기업경영 상황에 따라 보증금 예치방식에 차등을 두었다.
임금체불 기록이 없는 사업장과 보증금을 일시불로 예치할 수 없는 기업들에게는 매달 보증금의 10-20%를 분납형식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