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포상금 1천元
상하이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끝까지 쫓아 엄벌할 예정이다. 新闻晨报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건축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운반차량을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신고 건당 1천위엔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크고 작은 건축현장에서 건축폐기물들이 쌓이고 있다. 일부 운수업체들이 불법으로 무단 투기하는 건축쓰레기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공기 중에 섞여 날리는 시멘트가루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상하이도시환경위생국은 “신고 포상금을 기존 500위엔에서 1천위엔으로 2배로 인상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불법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도시환경위생국와 도시관리집행서비스센터에 무단투기 발생 시간과 장소, 무단투기차량 번호판 등을 전화, e-mail,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사진이나 비디오 녹화 테잎을 직접 내방하여 제출 신고하면 된다. 또한 공안교통계와 차량관리과등의 관련부서와도 연계하여, 위법차량에 대해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신고전화 5209-1111
▷번역/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