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낭비 에너지·활용·환경보호 위한 본격 조치
‘순환경제촉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월 29일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4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을 통과됐다.
‘순환경제촉진법’은 생산 유통 소비 등 과정에서 자원 낭비 및 폐품 발생을 최대한 줄이자는 ‘감량화’를 강조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순환 이용을 기본 축으로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폐기물 이용, 재활용품의 시장진입 우대, 인센티브 제도, 법적 책임 등이다.
또한 이 법은 일부 지역에서는 재생수를 사용하고 도시 녹지화 경관조성에 자연수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설계, 건축, 공사 등 업체들도 국가관련 규정과 표준에 따라 에너지, 수자원, 자재 절약기술을 사용하고 소형, 경제형, 재생산품을 사용해야 하며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품의 생산자는 주로 제품 자체 품질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던 이전과는 달리, 앞으로 생산자는 단순히 생산과 제품의 사용단계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제품 폐기 후의 회수, 이용, 처리단계까지 책임이 확대된다. 생산기업에 대해 제품의 질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폐수 등을 반드시 회수, 재처리토록 했으며 물, 전력 등 자원성 제품과 일회용품의 지나친 낭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20만위엔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적극적인 참여 기관이나 기업에는 세제 측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 법은 일부 지역에서는 재생수를 사용하고 도시 녹지화 경관조성에 자연수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한편, ‘순환경제촉진법’과 관련된 장려조치들도 함께 출범할 예정이며 중국 자본기업과 외국자본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