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 총영사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9월10일부터 ‘영주사증' 및 '구직사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영주(F-5)사증
-내용: 체류기간 연장 없이 취업 등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사증
-사증발급대상자: 고액투자외국인
*특정분야 우수능력 보유자(단, 법무부장관의 승인 후 발급)
(나) 구직사증(D-10)
-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발급하는 사증(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사증)
-사증발급대상자: 세계 300대 기업 근무 경력자나 세계 200대 대학(원) 출신자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관 홈페이지
(shanghai.mofat.go.kr) '공관소개-총영사관 공지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