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라오스’는 9.1(월)부터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입국사증 면제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유효한 일반여권 소지자
(나) 체류기간: 무사증으로 입국 후 15일간 체류 가능
※ ‘라오스’ 체류 15일 이내에 인접국으로 출국하였다 재입국하는 경우, 새로운 15일간의 무사증 체류기간 부여
(다) 체류기간 연장: 사증면제기간 15일 이후 ‘라오스’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일당 $2불의 수수료 부과
(라) 불법체류에 대한 조치: 체류기간 15일을 넘겨 ‘라오스’에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 1일당 $10불의 벌금 부과
※ 참고로, 본 입국사증 면제는 ‘라오스’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라오스’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입국사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