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초안)의 노무파견업종의 제한 조항 삭제
원래의 조례(초안)에는 노무파견의 남용을 막고 정규직 중심의 노동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6개월을 초과하는 업무, 회사의 주된 경영업무 등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기업들의 큰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이번 확정조례는 파견노동자 고용의 경직화를 막기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아울러 파견노동자 고용이 2년 초과시, 정규직 전환이라는 강성 조항도 최종 조례 확정단계에서 삭제함으로서 노무파견이 필요한 기업의 우려를 다소 덜어 주었다.
◎파견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금 지급
파견노동자의 경우도 정규직원과 마찬가지로 노동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시 경제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며, 위법해고시는 경제배상금(경제보상금의 2배)이 지급된다.
노무파견회사는 이를 파견노동자사용회사로 전가할 것이므로 사실상 노무파견에 따른 부담이 정규직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제 31조 노무파견단위 혹은 피파견노동자가 법에 의거 노동계약을 해제, 종료하는 경우의 경제보상은 노동계약법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2조 노무파견단위가 위법적으로 피파견노동자의 노동계약을 해제, 혹은 종료하는 경우, 노동계약법제48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파견노동자에 보호강화
조례는 노무파견규정 위반시 벌금규정을 신설하고 노무파견회사와 고용회사간 연대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서 파견노동자 보호를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제35조 고용단위가 노동계약법 및 본 조례의 노무파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행정부문 및 기타 유관 주관부문은 개정을 명한다. 정황이 엄중할 경우 매 파견 노동자마다 1000元 이상 5000元 이하의 표준으로 처벌한다. 파견노동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파견단위 및 고용단위는 연대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