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연고 방취제 추첨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 무비자로 한국 제주도에 입국시켜 골프장 캐디로 1개월간 연수 후 취업하면 1년 후에 H-2비자로 변경시켜준다는 광고가 등장한 것이다.
광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무비자(관광비자)로 제주도 입국 후 골프장에 취업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자 사무소 측은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했으면 관광만 하고 귀국해야지 단기 취업비자로 변경하여 계속 체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선족들이 단기취업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골프장에서 1년 근무한 뒤 방문취업비자(H-2)로 변경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기취업비자를 방문취업비자로 변경하는 데는 체류자격 변경 요건이 있는데다 까다로워 변경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는 현행 한국 출입국 관리법규 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