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속근무 만10년"의 계산시점
만10년근무시 해당되는 고정계약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2007년 하반기 중국 유수의 IT장비제조기업인 화웨이를 비롯, 많은 기업들이 퇴직금을 주고 퇴직처리와 동시에 노동계약을 재체결하는 방식으로 근속연수(工龄)를 제로(淸零)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빚어진 바 있다. 실시조례는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연속근무 만10년은 노동자의 “고용일”부터 시작되며, 노동계약법 시행전의 고용기간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노동자를 일시 해고하고 다시 재입사시키는 등 수법을 사용한다 해도 원 고용일로부터 근속연수가 합산되므로 총 근속연수 누계가 10년에 이른 노동자에 대해서는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의 체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제9조 노동계약법제14조제2항호에 규정된 연속근무 만10년은 고용단위의 고용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하며, 노동계약법 시행전의 고용시간을 포함한다.
◎ 관계회사간 이동 시 (근속연수의 합산)
회사측의 사정으로(노동자측의 원인이 아닌 사유) 동일 그룹내, 또는 동일인이 투자한 관계회사간에 노동자를 이동시켜 새로운 회사와 신규로 노동계약을 체결토록 할 경우, 근속연수가 합산된다고 규정함으로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 무고정계약요건을 회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단, 이동시 이전 회사에서 경제보상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신 회사는 노동관계 종료시 동 경제보상금을 계산에서 제외시킨다.
제10조 노동자가 본인 원인이 아닌 사유로 원래의 고용단위에서 새로운 고용단위로 배치된 경우, 노동자의 원래 회사에서의 근무연수는 합산하여 새로운 회사의 근무연수가 된다. 원 고용단위가 이미 노동자에게 경제보상을 지불한 경우, 신 고용단위는 법에 의거 노동계약을 해제, 종료에 따른 경제보상의 지급시간 계산시, 노동자의 원 고용단위 근무연한은 재차 계산하지 않는다.
◎ 무고정계약의 체결 회피
-사용자의 "회피책" 방지
조례11조는 무고정기한노동계약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회피책”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무고정기한계약 체결시, 노동계약내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가 무고정계약체결을 제기할 때, 사용자는 이를 거절하지 않는 대신에 임금 및 업무직위의 조정, 근무지의 변경 등 노동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계약조건을 제안하는 “회피책”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체결한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에 업무직위가 불리하게 조정되고 임금이 인하되었을 경우, 이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윈칙에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므로 노동쟁의 발생시,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무효로 판결될 수 있다.
제 11조 노동계약의 내용에 대해 쌍방은 합법, 공평, 협의일치,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협의 확정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은 노동계약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자료제공: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