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외교통상부는 우리 여권의 보안성 강화와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2008년 11월 24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접수되는 여권도 모두 전자여권으로 발급하기로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전자여권의 개념: 전자여권이란,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하여 내장된 여권을 말하며, 칩에 수록되는 정보로는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발급관청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진
-지문이 전자적으로 수록됨.
* 지문 수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나) 재외공관 전자여권 발급 시행시기: 2008년 11월 24일(월) 접수 분부터
(다)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거나
-12세 미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8세 미만 자도 허용)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인 자격(다음 각호 중에 하나)
1.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2. 배우자
3.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2촌 이내 친족: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 자녀
☞ 대리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공통
-대리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신청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신청인이 질병, 장애, 사고 등의 사유로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사항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인이 12세 미만 자인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라) 전자여권 신청 구비서류
-전자 여권신청서(총영사관 양식 비치)
-구 여권(사진이 있는 면) 원본 및 사본
-유효한 비자면 사본
-18세 미만 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부모가 직접 신청 시 제외)
(마) 전자여권 수령방법: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이 수령하며, 수령 시 구 여권 원본 및 사본, 접수증 지참(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여권도 지참)
(바) 발급 소요시간: 3~4주
[총영사관에서 접수한 전자여권의 발급 절차]
-총영사관에서 신청서류 접수, 스캔작업, 외교통상부에 온라인 전송
-외교통상부에서 여권 발급 처리, 항공편 외교행랑으로 총영사관에 송부
-총영사관에서 신청인에게 교부
(사) 수수료
-유효기간 10년: 440위안
-유효기간 5년: 만 8세 이상~18세 미만 376위안, 만 8세 미만 280위안
-유효기간 5년 미만: 병역, 행정제재 등 120위안
(아) 제출서류의 유효기간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상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2008년 11월 24일 접수 분부터는 사진 부착식 여권발급(발급 소요기간 2일)이 중단되고 전자여권이 발급(발급 소요기간 3-4주)되므로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여권발급 신청에 유의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