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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노동계약법실시조례의 해설 기타 주요 조항-上

[2008-10-23, 21:42:57] 상하이저널
(1) '직공명부'의 포함 내용 및 위반시 벌칙
금년부터 당국의 조사에 대비, 작성 및 비치가 의무화되는 직공명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규정되었다.

제 8조 노동계약법 제 7조에 규정된 ‘직공명부’는 노동자의 성명, 성별, 공민신분증 번호, 호적주소 및 현주소, 연락방식, 고용방식, 고용시작시간, 노동계약기한 등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 33조 고용단위가 직공명부 설치에 관한 노동계약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행정 부문은 기한을 정해 개정토록 명한다. 기한초과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노동행정부문은 2000元이상 2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노동계약서의 필수조항 관련 사항
노동계약법 제17조에 규정된 필수조항 중 ‘기타사항’에 ‘노동규율’ ‘노동계약의 종료조건’ ‘노동계약위반의 책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서, 상술한 3개 항목은 노동계약서상에 약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서 금년부터는 ‘노동규율’은 노동계약서에 유첨되는 노동규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노동계약법이 금지하고 있는 ‘노동계약의 종료조건’ ‘노동계약 위반책임(위약금)’의 약정은 금지된다.

제13조 고용단위와 노동자는 노동계약법제44조에 규정된 노동계약 종료조건外 기타의 노동계약 종료조건을 약정해서는 안된다.

(3) 최저임금, 노동조건 등은 노동계약 이행지를 기준으로 집행
전국 각지의 최저임금이나 전년도 직공평균임금 수준이 상이하므로, 노동계약의 이행지와 등록지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계약의 이행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일부 사용자가 최저임금 수준 등이 낮은 내륙지역에 회사를 차리고 선진 지역으로 파견노동자를 송출하여, 지역간의 임금차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 14조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단위의 등록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의 최저임금표준, 노동보호, 노동조건, 직업위해 방지보호(危害防護) 및 당 지역의 전년도 직공 월평균임금표준 등에 관련되는 사항은 노동계약이행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고용단위 등록지의 관련표준이 노동계약이행지의 표준보다 높을 경우, 또한 고용단위와 노동자가 고용단위 등록지의 관련표준에 따라 집행한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4) 시용기간 중 임금의 규제
시용기간 중 임금은 (1) 동일직위의 최저레벨 임금의 80%, 또는 노동계약에 약정한 임금의 80%보다 높아야 하며, 또한 (2) 당 지역 최저임금표준을 상회하여야 한다.

제15조 노동자의 시용기간중 임금은 본 단위의 동일직위(岗位)의 최저레벨 임금 혹은 노동계약의 약정임금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또한 고용단위 소재지의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5) 복무기간 약정의 기준이 되는 전용(專用) 연수훈련비용의 정의
3-5년간의 복무기간 약정이 가능한 연수훈련의 비용계산시 포함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16조 노동계약법제22조제2항에서 규정된 연수훈련비용은 고용단위가 노동자에 대해 진행하는 전업(專業) 기술훈련을 위해 지불한 지급증빙이 있는 연수훈련 비용, 연수훈련기간의 출장여비 및 연수훈련으로 당해 발생하는 노동자에게 사용되는 기타 직접비용을 포함된다. <자료제공: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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