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영사관, 전자여권 내달 24일부터 발급 전자여권 시대가 왔다. 지난 9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도입된 후, 상하이 총영사관에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접수되는 여권은 모두 전자여권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전자여권은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돼 있으며,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발급관청,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진, 지문수록(2010년 1월 1일부터) 등 정보가 수록된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해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지만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무비자 미국여행의 혜택을 보려면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절차, 준비 서류 등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몇 가지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자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재외공관의 전자여권발급 기기 사정상 4~5주 정도 소요되므로 본인 여권의 유효기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발급 절차는 ①총영사관에서 신청서류 접수, 스캔작업, 외교통상부에 온라인 전송 ②외교통상부에서 여권 발급 처리, 항공편 외교행랑으로 총영사관에 송부 ③총영사관에서 신청인에게 교부 등 순으로 진행된다.
▲반드시 본인만 신청해야 하나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영사관 여권과를 찾아가야 한다. 단,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거나 12세 미만자(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8세 미만자도 허용)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다.
▲대리신청인 자격은?
대리 신청은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 18세 이상인 사람(2촌 이내 친족: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중 가능하다.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대리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신청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신청인이 질병, 장애, 사고 등의 사유로 대리 신청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사항
-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인이 12세 미만자인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전자여권 수령 시에도 본인만 가능하나?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수령도 가능하다. 수령시 구여권 원본 및 사본, 접수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여권도 지참해야 한다.
▲기존 여권은 사용할 수 없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규 발급시에는 5년 미만만 가능하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르면 올해 말부터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통해 90일 미만 여행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미국 무비자 여행의 혜택을 보려면 번거롭더라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이 VWP 운영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전자여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전자여권신청서(총영사관 양식 비치)
- 전자여권사진 2매
- 구여권(사진이 있는 면) 원본 및 사본
- 유효한 비자면 사본
- 18세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부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상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