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환치기’를 통해 유학 중인 자녀에게 돈을 보낸 학부모 20여명이 지난 27일 경찰에 입건됐다.
환치기란 국내에서 의뢰인이 한국 돈을 중개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중개업자가 외국에 있는 자신의 계좌에서 그 나라 화폐로 해당 금액을 인출해 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불법 송금 방식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7일 이런 방식으로 중국 베이징에 돈을 보낸 혐의로 권모(53)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중국동포 이모(여ㆍ27)씨가 만든 계좌를 통해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의 유학비 6천만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상 송금할 경우 송금액의 5.8%를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국제전화비와 브로커 노동비만 들어가는 환치기를 할 경우 수수료가 1.2%로 싸고 현지에서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