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모범 기업 간부 공금횡령
장쑤성(江苏省) 쑤저우(苏州)의 전 부시장이 직위를 악용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난징시 인민법원이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재직하면서 건설업체 5곳에서 1억 800만위엔(약 220억원)을 받아 챙긴 장런제 전 쑤저우 부시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장 전부시장은 도시계획과 부동산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업자들에게 이권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한편 자신이 건설투자회사를 설립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2006년 3월 기소됐다.
한편 올해 저장성 최초로 물류업체 전국노동모범상을 수상한 이우시 모 국유기업 총경리 화링쥔이 뇌물수수죄와 횡령죄로 구속됐다.
그는 물류업체 3곳에서 공사 이권을 대가로 8차례에 걸쳐 42만위엔 상당의 뇌물을 받는 한편 44만위엔의 공금을 횡령해 13년 형을 선고 받았다. 화총경리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줬으니 사례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해 도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그의 정부가 쓴 영수증을 회사에 청구해 환불 받아 챙긴 공금이 약 44만위엔에 달했다. 검찰은 화링쥔의 정부(情妇)도 공모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