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장기이식 규정 발표 7월 시행
한국인들의 원정 장기이식 수술이 어려워진다. 중국은 장기이식 수술 절차 등을 정한 장기이식 규정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위생부가 관련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한 새 규정은 장기이식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
규정에 따르면 장기이식 수술 의료기관은 성(省)급 위생당국에 해당 진료과목을 등록해야 하며, 이식 수술 전문의와 관련 의료진, 적절한 의료시설과 설비 외에도 윤리위원회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성급 위생당국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등록을 거부하고 이미 등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술 받은 환자의 생존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진료과목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위생부는 또 등록 이후 규정에 미달된 병원들에 대해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한편 관련책임자를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률, 의학, 윤리적 원칙에 어긋나는 수술을 금지하고, 환자 가족에게 수술 목적과 위험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외 장기 매매 금지와 장기 기증자의 서면 동의 및 수술 전 거부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