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자격(H-2)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는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필수) 이수 후 취업을 해야 불이익이 없다. 입국하는 중국 동포들은 이 점을 꼭 명기해야 한다고 한국 산업인력공단 측이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은 “최근 친족 초청으로 입국한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급격한 증가 및 일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함에 따른 한국 내 고용시장 안정 저해 등 방문취업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취업교육 수료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을 해야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불법취업으로 인해 보호 받지 못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공단은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며 취업교육의 이점을 소개했다.
◈ 교육 수료 후 취업교육장에서 바로 취업 알선 기회가 제공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취업교육장에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함께 사업주와 취업교육 수료 동포 간 현지 면접을 통해 합법적인 취업의 길을 마련하고 있다.
◈ 취업신고 이행여부에 따른 혜택 부여 및 미신고자 제재가 강화 되었다.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취업신고를 이행한 동포는 1회에 2년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게 되지만, 미신고자는 1년 이내로 기간연장허가를 제한 받는 외에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엄격한 과태료 처벌 등을 받게 된다.
◈ 취업교육 신청 접수장소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24개 기관에서 가능하다.
◈ 취업교육 관련 문의전화 :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