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비준 상가 매매가 성행하면서 이에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투자금이 적고 경영이 편리하다며 소규모 상가를 찾는 업주들은 건물전체에 대한 판매목적(欲售) 허가증과 방산증(등기권리증)만 확인했다가는 문제 발생시 골치를 않을 수 있다. 소업주들은 우선 관계부처에 신고하고 비준 후에야 매매가 가능하다는 절차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상하이시 상가 및 사무빌딩 분할 양도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관계부처 비준을 획득한 범위내의 물건(单元)을 양도물로 하고 부동산개발기업과 권리인은 임의로 권리범위내의 물건을 분할 양도할 수 없다. 또 방산증을 획득한 상가, 사무빌딩 등도 권리범위 내 물건을 분할 양도하기 위해서는 규격, 건설, 소방, 위생 등 관리부문의 비준을 받고, 부동산등기기구의 변경등기 심사비준을 통해야 타인에 양도 가능하다.
상하이의 한 변호사는 "당국이 상가, 사무빌딩 분할 양도의 규범화를 위해 명확한 규정을 무시하고 비준 없이 매매를 시도한 경우 방산관리부처는 小产证(소 방산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상가, 사무빌딩 등을 구매할 경우 개발상에게 정부 관계부처 심사비준서 및 도안지 제공을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