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재입국 대상 동포들에 대해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ㅇ[출국확인서] 없이도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 비자 신청 가능하다.
방문취업자격으로 간주 받은 동포(체류자격: H-2-A)들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 등 신분증 제출만으로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출국 및 사증발급절차를 개선한다.
제도개선 사항
◎주요내용
방문취업자격으로 간주 받아 출국한 동포((체류자격: H-2-A))들은 신분증(여권 및 동포입증서류)제출만으로 방문취업비자신청 가능.
『출국확인서』없이도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비자 신청 가능
☞종전에 발급하던 출국확인서는 신청자 급증에 따른 대기시간 장기화 및 출국지연 상황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
◎대상자 출국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출국 가능.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방문취업 사증신청 불가.
◎대상자 사증신청 절차
―출국 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방문취업 사증신청 가능(신청기한 2년).
―제출서류: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및 신분증(거민증 등 동포입증 서류).
위 절차에 따를 경우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 복수사증 발급.
※ 시행일: 2008년 12월 1일부터
대한민국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