闵行区 법인설립 자본금과 증치세 변경 발표
화동상해 인사노무연구회 11월 세미나가 지난 20일 한국상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개최된 세미나에서 한신컨설팅 김철수 대표는 ‘민항취 우중루 일대의 법인설립 자본금과 증치세’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30만불 등록자본금에 30만불을 한번에 납입해야 17% 증치세를 인준해주고 있는 홍차오전(虹桥镇) 세무국 내부규정 등을 소개했다. 2007년에는 14만불 등록자본금에 10만불을 납입하면 17% 증치세를 인준 받을 수 있었다.
김 대표는 “한국기업의 경우 14만불-20만불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어쩔 수 없이 4%의 소규모 납세인 자격으로 법인을 운영해야 하며, 이 경우 사입영수증을 근거로 판매영수증에 부과되는 세금 환급이 되지 않아 가격적인 측면의 경쟁을 상실하게 된다”라며 “매출이 180만위엔이 될 경우 증치세 17% 신청자격이 주어지나 이전에는 불가하므로 원가상승의 부담을 초래한다”라며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한국기업이 몰려있지 않는 기타 지역의 법인을 등기하고 사무실은 우중루에 분공사로 처리하는 방법과 컨설팅사에 17% 증치세 인준 가능성을 확약받고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잉크충전회사 묵선생 장사언 대표는 ‘중국인을 웃으며 춤추게 하라’는 주제로 중국 현채인에 대한 서비스 교육과, 마케팅전략을 통한 경영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장 대표는 “서비스 사업은 중국에서 중국인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야로 앞으로 5-10년은 사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인과 중국직원을 웃으며 춤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