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연료세에 포함 안돼
중국 재정부는 11월 5일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에서 수정통과 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임시 시행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5일 劳动报 보도에 따르면, 수정된 조례는 증치세 조례와 같이 납세 신고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으며, 소비세 납부장소 등에 관한 규정은 조정 중에 있다.
그 동안 관심을 받아오던 완성유(成品油)에 대해서는, 유연 휘발류는 l ℓ당 0.28위엔, 무연 휘발류는 l ℓ당 0.2위엔, 중유와 항공유 lℓ당 0.1위엔의 기존 세율을 유지해, 수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세가 연료세에 포함되어 동시에 징수 될 것이라는 여론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정 조례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료세와 소비세를 동시에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료세 징수 방안이 정식 공표되지는 않았으나, 12월 1일부터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화동지역의 중유 도매가격은 이미 상승세에 들어가 단기 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방 오일 가스 사이트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주 상하이지역 중유 도매가격이 1t당 5천400위엔에서 25일 오전 1t당 6천위엔까지 인상됐다. 장쑤(江苏)지역은 지난주 화요일 1t당 5천400위엔에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 1t당 6천600위엔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번역/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