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에게서 돈을 받고 한국인들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로 이모(61)씨 등 한국 조직책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위장결혼을 한 김모(47)씨 등 중국인 3명을 강제퇴거조치하고 나머지 20여명의 뒤를 쫓고 있으며 한국인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년간 한국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20여명에게 한국인들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1인당 1천100여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들과 위장결혼한 한국인들에게는 현금 400만원 외에 중국 공짜관광을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