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집 더 살 경우 기본 양도세율 적용
한국정부가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물리는 중과 규정을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가 2년 안에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 나중에 언제 팔더라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주택자와 같은 기본 양도세율(6~35%)이 적용된다. 1가구 3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60% 양도세율이 2년간 한시적으로 45%로 낮춰진다. 그러나 상속, 증여세율은 현재 세율 그대로 10~50%가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각종 세법(稅法)들을 통과시켰다.
이들 세법안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50~60%로 중과하는 규정은 2009~2010년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준 금액을 지금처럼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 명의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3억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에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년 이상 보유자에게는 20%, 10년 이상 보유자에게는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는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씩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1∼3%인 종부세율은 0.5∼2%로 낮아진다.
법인세는 현재 13~25%의 세율을 10~20%로 낮추되 시행은 2년간 연기해 2010년 과세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