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7일, 연변의 1천여 명 한국고용허가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장춘으로 떠났다.
연변상무국과 연길 기차역은 공동으로 Y538차 왕복 전문열차를 개통해 수험생들에게 편리를 제공했다.
이번 한국어고용허가제시험은 중-한 양국이 고용허가협의를 체결 후 처음으로 치르는 시험이다. 연수생 노무송출제도와 달리 한국고용허가자격을 취득하면 한국 ‘외국적 노동자고용법’의 보호대상으로 되어 더욱 많은 기본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속비도 기존의 수만 위엔에서 1만 위엔 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연변상무국 김영춘 국장은 “수험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면으로 노력해 전용열차를 개통했다”면서 “저렴한 수속비용으로 수험생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상무부는 길림대외경제합작사무센터를 길림성의 유일한 고용허가제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타 기업, 중개기관이나 개인은 고용허가제 명의로 일체 수금이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