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 표심 당락에도 영향, 재외국민등록 신청 선행돼야 2012년부터 재외국민들도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제외) 투표권이 주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위원장 조진형)는 22일 소위원회를 열어 만 19살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2012년 4월 총선일 120일 전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면 가까운 현지 공관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외국민 중 투표일에 국내 체류 중인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투표권이 주어지며,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투표방식은 대사관·영사관·문화원 등 재외공관에서의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한인회관·학교 등 대체시설도 투표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했고, 부정선거 관리 대책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상사주재원이나 연수자, 그들의 가족 등 국외 단기 체류자들에게 투표권을 줄 것인지를 놓고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또 전자·인터넷·우편 투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만 19살 이상 우리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240만명 안팎이다. 중국지역은 주재원과 유학생 등 약 80만명의 장단기 체류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외국민 유권자 중 약 30%를 웃도는 중국지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하이화동지역 교민 중 재외국민 투표권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숫자는 1만여 여명에 불과하다.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한 교민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중 상당 수 귀국한 교민도 있으므로 실제 거주자 중 투표권이 주어지는 교민 수는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주상하이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에 앞서 교민들의 재외국민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영사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민원 메뉴에서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이나 팩스 제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교민들은 재외국민 투a표권 부여는 당연한 결과이고 환영할일이지만 선관위 파견 및 입후보자 유세 과정에서 교민사회의 선거과열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원회와 자문회의는 해외조직을 늘리는 등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업무 차 상하이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선도 이를 겨냥한 방문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16, 17대 대선결과가 박빙으로 치닫는 것을 볼 때 경상남도 유권자 수와 맞먹는 재외교민들의 표심은 2012년 대선의 당락에도 큰 영향일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하이 교민사회 정치환경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