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근 일부 사설 기관이나 개인들이 자기들을 통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 한국 사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현혹하면서 거액의 사증 발급 수수료를 요구한 후, 위조된 사증을 진본 사증으로 기만하여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당관을 포함한 주중공관에서는 사증발급과 관련해 지정된 사증 심사 수수료(사증 종류에 따라 미화 30달러~80달러)이외에는 어떠한 추가비용도 징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당관에서는 사증심사 결과를 신청인이 직접 당관 홈페이지(http://shanghai.mofat.go.kr/kor/as/shanghai/consul/result/index.jsp)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증 심사결과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