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중국 정부는 주식회사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 제철회사와 신일본제철 등 일본 제철회사가 자국에 수출하는 스텐레스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징수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상무부가 8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자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공고를 통해, 지난 2000년 4월 예비판정과 12월 최종판정 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상무부 전신)가 규정한 한국산 및 일본산 스텐레스 냉연강판 8개 제품에 대해 앞으로 5년동안 다시 반덤핑관세를 물리기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을 2006년 4월8일부터 2010년 4월7일까지로 결정했다. 적용 제품의 중국 HS 코드는 72193100, 72193200, 72193300, 72193400, 72193500, 72199000, 72202010, 72202090이다.
중국 상무부는 2000년 4월13일부터 한국산 및 일본산 스텐레스 냉연강판에 적용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2004년 9월10일부터 유보했다가 작년 4월8일 재조사를 결정한 후 그동안 조사를 진행해왔다.
상무부는 자국의 반덤핑 조례를 근거로 실시한 재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기간이 지나면 이들 제품의 덤핑이 계속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중국의 국내산업에 다시 손해를 기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그러나 포스코, INI스틸, BNG스틸, 대한전선, 대양금속, 삼원정밀 등 6개 한국회사와 일본 JFE강철이 2000년 당시 중국측과 맺은, "약속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를 부과한다"는 반덤핑관세 유예합의(Suspension Agreement)는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