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석시 과학기술국에 따르면 2009년도 하이테크기업 선정이 올해 연초부터 전면적으로 시작된다. 하이테크기업으로 선정 받으면 관련기업은 비교적 큰 세금우대를 받게 된다. 당초 제출된 기업의 자료들은 이미 강소성 하이테크기업 선정관리사무소에 신고되어 있다.
무석시 과학기술국 국장은 “작년 국가에서 하이테크기업 선정사업에 대하여 조정 정책을 공포하였지만, 이번 조정은 지적 재산권、 연구 개발 등 방면의 요구를 명확하게 하였다. 하이테크기업 선정과 세금우대 정책은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새로운 세법에서의 15%라는 우대 세율로 하이테크기업의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면서 하이테크기업과 비하이테크기업과의 세금 납부 후 순 이윤의 차이가10%가 된다.
이는 현재 국제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과학기술형 기업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석일보 번역/허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