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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칼럼] 대한민국을 바꾸는 '자본시장통합법' ②

[2009-02-23, 22:28:13] 상하이저널
- Money Working -

얼마 전에 참 재미있고 의미 심장한 광고가 기억에 남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나와 건강진단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은퇴설계에 대한 보험회사 광고이다. “건강진단을 받았다. 100살까지고 거뜬하겠단다. 근데 내일 모레가 은퇴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건강진단을 받고 기뻐하는 장면 다음은 책상이 치워지고 은퇴해야 하는 상황이 등장한다. 재미있지만 조금 슬프다 왜일까?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참 많이도 듣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 아무 상관이 없는 듯 하다. 평균수명이 늘었다는 뉴스도 자주 접한다. 그 뉴스를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다. 나도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뉴스들이 과연 기분 좋은 것일까?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살이라도 한다.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더라도 20-30년은 더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100살까지 거뜬하게 더 살 수 있다면? 기쁨 보다는 남은 생애를 보낼 수 있는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걱정이 앞선다.

일전에 매일경제신문에서 Money Working Korea라는 훌륭한 책을 발간한 적이 있다. 참 매력적이고 제대로 잘 지은 제목이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에서 우리는 100살까지 정말 거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만 알아야 하는 법이라고 대부분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고 일반인들의 경제 및 재정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회사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자본시장통합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회사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운용 방법에도 커다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 고객으로서 제대로 보호받는 시대 -

이제는 펀드가 친숙한 단어도 됐고, 상품도 다양화됐지만 펀드가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된 것도 불과 몇 년 정도에 불과하다. 펀드가 채권 투자 중심으로 운용되다가 2000년 들어서면서 주식형 펀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았고 2004년부터 적립식 열풍과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이 맞물리며 주식형펀드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해외 투자도 활성화되어 다양한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그 수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출시되고 있다.

펀드가 투자하는 대상 자산도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유전개발 펀드, 니켈 펀드, 탄소배출권 펀드, 선박 펀드, 부동산 경매 펀드,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 펀드, 한우 펀드, 와인 펀드, 농산물 펀드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되면 이러한 펀드의 대상 자산은 더욱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주의가 적용되고 펀드의 운용 대상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과연 펀드가 이제는 유전도 개발하는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하고 가입한 펀드에 대하여 위험과 수익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든다. 기초 자산에 대한 이해 부족은 바로 위험의 증가로 이어진다. 가치의 변동에 따른 수익의 획득이라는 기본적인 금융투자상품의 속성 때문에 투자자 하는 항상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기초 자산이 무엇인지, 기초 자산의 가치 변화가 어떠한 변수에 의해 움직이는지, 향후 미래 전망은 어떠한지, 지금의 가격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합리적인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러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면 이 상품은 그 자산의 본질적 위험이 어떠하든 상관 없이 해당 투자자에게는 위험한 상품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까지 국내 투자 문화는 많은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 2003년 초 500pt대의 KOSPI지수가 쉼 없이 상승하면서 투자의 위험인지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다. 펀드는 곧 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는 이상한 믿음까지 생겨났다. 중국 펀드의 성공을 보고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베트남이 어떠한 나라인지 현재 경제 상태는 어떤지도 파악하지 않은 채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선다. 호주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실적만을 믿고, 부동산 펀드는 손실을 보지 않는 안전 자산 펀드라 믿고 투자 한다. 또한 누가 어떤 펀드에 가입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나 역시 지금 그 상품에 가입하면 똑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부푼다.

이제 펀드에 대한 환상을 깨고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보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주의를 적용하면서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 의무’와 위험 고지의 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입증 책임을 투자자가 아닌 금융투자회사에게 부과하고 있다. 위험을 줄이는 것의 출발은 투자자가 먼저 그 위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는 그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주어진 투자자의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현명한 투자, 그리고 보호 받는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ELS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회사들은 깨알 같이 적힌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은 짧은 몇 마디의 설명을 하고 그 투자설명서 하단에 설명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명을 하라고 한다. 그리고는 대고객 업무 처리에 신속성이 최고의 미덕인 것처럼 투자자를 빨리 돌려보낸다.

이제 이러한 판매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는 투자자가 없었으면 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고 의사 결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불충분한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서명하면 그 책임이 바로 투자자에게 곧바로 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굿모닝신한증권 상해사무소 김성태 소장
platon@goodi.com    [김성태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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