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및 자격
o 신청대상: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노무자 또는 군무원)
o 신청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유족은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를 말함)
- 대리인 신청(고령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
2. 신청기간: 09' 3.2, 09:00~2010.3.2, 18:00 (공휴일 제외)
3. 접수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민원실,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의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제강점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www.gangje.go.kr)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