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채팅으로 해고직원 유죄판결
상하이시 이중(二中)법원은 근무시간에 메신저(MSN)로 채팅을 하다 들통난 직원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17일 解放日报는 이모양은 지난해 7월 메신저 채팅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008년 초 직공대표대회는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들이 출근시간에 인터넷으로 메신저나 사이월드 등의 사이트접속과 영화감상, 주식투자 등 업무 외 일을 금지하는 회사내규를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근거를 들었다. 또 사전에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모양의 계속된 채팅으로 노동계약 관계를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법원은 고용단위가 제정하고 노동자들에게 통지한 회사 내규는 쌍방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므로 해고에 대한 회사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