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사증 발급 관련 안내
ㅇ 당관은 한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취업사증 발급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 실업자수 증가 등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종전 수준의 방문취업제 체류인원 확대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내 경기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관련 변경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09년 방문취업제 동포 도입규모는 전년의 6만명 대비 78% 감소한 17,000명으로 결정
1. 국적취득자의 방문취업사증 친족 초청 제한
-방문취업 비자로 친족초청은 국적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
2. 인터넷 방문 사전예약자에 한해 사증 등 신청서 접수 - 방문 사전 예약 대상
ㅇ 국민초청에 따라 방문취업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
ㅇ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로서 출국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자 - 방문 사전예약 절차
ㅇ 방문 사전예약을 한 자에 대해서만 사증신청서 접수
ㅇ 방문 사전예약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만 등록 가능
→방문취업자격 간주자(H-2-A)의 경우 방문예약일자가 출국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사증신청서 접수대상에서 제외함(출국 후에만 예약 인정)
ㅇ 방문취업 사증 신청자는 하이코리아에서 출력한 “방문 사전 예약 확인서”를 사증 신청서류와 함께 재외공관에 반드시 제출 - 시행일: ‘09.4.1(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