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부터 무석시민의 한국비자는 무석 현지에서 신청하며 상하이총영사관 비자접수 창구에서는 신청인의 비자자료를 직접 수리하지 않는다고 지난 2일 무석시 외사 판공실에서 발표했다.
무석지역(강음, 이씽 포함)의 신청인은 비즈니스 업무조사, 국제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개인여행, 친척방문 등 한국비자 신청시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지정한 무석시 비자센터-무석시출입국서비스센터(无锡的签证中心)에 신청자료를 접수 하면 된다.
무석시 출입국서비스 센터의 관련자의 말에 의하면, 신청인의 호적이 상하이 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상해, 강소, 절강, 안휘)이 아닌 타지역이지만 근무지가 무석 지역일 경우에는 반드시 3개월 이상 거주한 거주증명(居住证明)을 제출해야 한다. 단 한국법무부에서 발급한 비자발급인증서 및 방문취업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는 거주지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무석일보/ 번역 허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