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제부터 중국의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추가적으로 10~20위안의 부과금을 지불해야한다.
차이나뉴스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항공사들은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의 명목으로 4월 10일부터 300km 미만의 비행 승객들에게는 10위안, 그 이상을 비행하는 승객의 경우 20위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민용항공총국이 최종승인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과금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까지는 성수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6개월간 중국의 노동절과 국경일을 포함, 두 번의 "황금주간" 연휴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매년 약 800만톤의 항공연료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가격이 톤당 300위안 인상될 경우 총비용은 24억위안 증가하게 된다.
중국의 승객 교통수단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많은 항공사들이 티켓 가격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연료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연료를 절약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중국 남방항공의 경우 연료비용 2~3억위안을 절약하는 데 목표를 세웠다.
중국 동방항공은 올해 25개의 항공기를 새로 마련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연료 소비율에서 적은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몇몇의 항공사들은 기내 음식서비스나 잡지의 수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택했다.
리쟈시앙 에어차이나 회장은 "지난해 에어차이나가 연료 절약의 명목으로 비행 높이와 속도를 제한해 29억2000만위안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관광산업 전문가들은 "관광객들은 연료가격 상승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진 않았다"면서 "항공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연료를 절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