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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칼럼>부동산 매매 시 거래시간 단축 법

[2009-04-21, 11:31:05] 상하이저널
최근 부동산 매매가 부쩍 늘고 있다. 한국교민 가운데는 올들어 환차익 때문에 집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소요되는 시간은 2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중도금 받을 때 혹 환율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에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하려 한다.

부동산 매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 매매 양측 모두 은행대출이 있는 경우
  둘째, 판매측은 은행대출이 없고, 구매측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셋째, 판매측에 아직 미상환 은행대출이 있고 구매측은 은행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넷째, 매매양측 모두 은행대출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매매 양측 모두 은행대출이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경우로, 시간을 단축하려면 대출상환을 가급적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하기와 같은 몇가지를 미리 확인,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첫째, 미상환 대출 잔액을 확인한다. 대부분 월 상환금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 남은 대출잔액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둘째, 대출상환 시, 우선 미리 신청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부분 은행은 신청 즉시 바로 대출상환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하고, 자신의 실정에 맞는 상환날짜를 맞춰 신청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은행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은행에 있음을 증명하는 일종 증명서인 타항권리증명(他项权利证明)을 받는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은행대출 상환이 끝난 후 약 1주일 후에야 은행에서 대출상환이 끝났다는 증명과 함께 이 증명서를 대출자에게 돌려준다.

넷째, 타항권리증명을 갖고 부동산거래중심에 가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을 말소해야 한다. 즉 판매를 비롯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개인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발효되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
그 다음 순서가 명의이전인데 여기서도 일정 시일이 소요되고, 구매측의 은행대출 금액이 판매자측 통장으로 입금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

이상 상황을 정리해 본다면, 대출상환 신청(7~30일)+ 타항권리증명서 수령(7일)+타항권리증명 말소(7일)+명의이전 신고 (20일)+은행대출금 입금(3~5일)= 37~70 일
상기 내용 중 ‘타항권리증명 말소’와 '명의이전 신청'에 걸리는 시간은 단축할 수 없고, 대출상환 신청, 은행대출금 입금 등에서 단축할 수 있다.

▲ 판매측은 은행대출이 없고, 구매측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구매측이 대출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 판매측에 아직 미상환 은행대출이 있고 구매측은 은행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꼼꼼한 준비를 거쳐 대출상환 시간을 단축하고, 명의이전 당일 잔금을 받는다.
▲ 매매양측 모두 은행대출이 없는 경우
   가장 빠른 경우로, 지불방식, 지불날짜만 명확하게 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거래를 끝낸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뿐 아니라 기타 상황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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