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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귀국자 방문취업사증 신청 Q&A

[2009-06-22, 11:23:36] 상하이저널
Q: 자진귀국자 방문취업사증(H2D)은 어떤 사증인가?
A: 한국에서 자진하여 출국한 자에게 발급하는, 만 25세 이상의 중국 조선족에게 발급하는 사증으로서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이며 정해진 업종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왕래가 가능하다.

Q: 사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먼저 대한민국 법무부의 HI-KOREA 시스템에서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중국으로 귀국한 후 1개월이 지난 다음 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Q: 어느 공관에 신청해야 하나?
A: 중국내 대한민국 공관이면 어디든지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약된 공관과 사증을 신청하는 공관은 같아야 한다.

Q: 영사관에 접수된 후 처리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
A: 서류를 보완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양영사관에 접수되면 빠르면 2~3일, 늦어도 6일이 내에는 처리가 완료된다. 비용은 복수사증 발급에 필요한 80달러 상당의 수입인지 외에는 어떤 추가비용도 들지 않는다.

Q: 신청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A: 예약대기기간은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비용을 주면 예약기간을 단축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말기 바란다. 영사관에 제출하는 신분자료 등은 식별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제출해야 자료보완요구 등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

Q: 한국에 급한 볼일이 있는데 예약대기기간이 너무 길게 잡혀있다. 잠시 다녀올 방법이 없을까?
A: 가능하다. 귀국한 후 1개월을 경과한 방문취업사증 예약대기자중 한국 일시방문을 희망하는 분은 심양영사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1년간 유효한 복수사증(1회 30일 체류 가능)을 받을 수 있다.
자진귀국자 방문취업사증(H2D) 예약을 어느 공관에 했든지 상관없이 일시방문 사증은 중국 내 모든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이 가능하다.
심양영사관에 접수되면 늦어도 일주일이면 사증이 발급된다. 제출서류는 간단한 입증자료나 사유서 등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준비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사소한 허위자료라도 제출하였다가 한국입국이 거부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란다.

Q: 일시 방문 중 전에 일하던 직장 등에서 잠시 취업이 가능한가?
A: 금번 일시 방문 지원은 한국정부 정책에 따라 급하게 귀국하느라고 중국조선족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돌아온 신변의 일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시 방문기간 중 불법체류나 취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5년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법을 위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출처: 심양주재 한국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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