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불법체류 중인 중국 및 옛 소련 거주 동포들이 자진 귀국하면 1년 후 재입국ㆍ취업 등을 보장받도록 해 주는 정부의 정책이 여권 사범 등 형사처벌 대상자에게까지 확대 시행된다.
법무부는 16일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 동포와 구 소련 지역 거주 동포 등이 스스로 출국하면 1년 후 국내로 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포 자진귀국 지원정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동포들은 이달 17일부터 올 8월31일 사이에 공항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 항공권을 제출한 뒤 확인서를 받아 출국하면 1년 후부터 한국 대사관ㆍ영사관에서 추가 서류 없이 국내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불법체류 동포 중 여권 위ㆍ변조 및 이명(異名)여권 제작 사범 등 형사처벌 대상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난해 첫 시행될 때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처벌 대상자들의 경우, 우선 국내 체류지 관할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절차를 마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자진출국시 다른 불법체류 동포처럼 혜택을 받는다.
반면 출국하지 않은 동포들은 강제 추방돼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고 재방문과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으며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도 상향 조정된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미출국 동포라도 6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질병치료, 체불임금 해결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불이익 없이 출국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동포들이 정부의 자진귀국 정책을 불신한 채 불법체류를 계속하는 현상을 줄이고 가족 재상봉 및 경제교류의 기회를 늘려 한민족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또한 이 동포들에게 5년간 국내 방문과 취업을 허락하고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 체류가 가능한 `비자(H-2)'를 발급해 주는 `방문취업제도'가 올해 7월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법무부는 현재 5만여명의 이르는 불법체류 동포 중 60%인 3만여명이 자진귀국 신고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불법체류자 감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체 불법체류 동포 5만7천여명 중 2만9천여명(51.3%)이 출국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와 외국인의 한국 국적취득 건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해 유관 정부기관과 함께 종합적 이민행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올들어 3개월간 6만여명이 증가해 지난달 현재 80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안으로 100만명 선을 돌파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결혼한 농ㆍ어촌 남성 중 35.9%가 외국 국적 아내를 맞았고 2001년 2만5천명이었던 국내인의 외국인 배우자 수가 300%나 증가해 최근 7만7천여명으로 집계되는 등 국제결혼 급증이 국내 외국인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한국 국적취득 건수는 2001년 1천650건이었던 것이 작년 1만7천여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으며 금년 3월 말 현재 심사 중인 국적 신청 건수도 2만5천여건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