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수행 위한 휴학 허용
1. 중국교육부, 한국 유학생의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허용지침(=학적보류) 각 대학에 통보.
① 휴학 신청 자격은 각 대학별로 유학생 신분과 전공에 따라 자체 결정하며, 신청 자격을 정할 때에는 복학시기, 군 복무기간, 신청서 제출시기 등이 포함된다.
② 복학시기는 원칙적으로 9월 신학기로 허용하며, 3월 학기 복학 허용여부는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2. 앞으로는 휴학 시의‘학적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3. 휴학기간은 각 대학에서 정한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