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6월 22일(월) 법무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 상반기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공개추첨 선발자 명단을 당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ㅇ 사증신청 관련: 본 추첨에서 당첨된 동포는 ‘09년 7월부터’09년 9월까지 월별로 지정된 기간에 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지정된 기간 내에 사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 시 사증유효기간(5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으므로 최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 국내 입국 후의 충분한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사증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ㅇ 유의사항: 국내에 입국하여 단순노무업종에서 취업할 목적없이 90일 이내에서 출입국을 반복하는 경우 외국인등록 및 취업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 취업교육 이수 후 취업을 개시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취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벌 및 체류기간연장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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