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입학 신청 절차
(1) 편입학 서류 제출처▶일반계고교: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
▶특수목적고교(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및 전문계고: 편입학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해당 학교로 직접 신청
▶중학교: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상담실에 문의 후 직접 학교를 방문)
(2) 편입학 신청 절차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편입학 신청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심사 및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전․편입학 학생 허용 범위) 에서 편입학 허용
▶귀국자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편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학교군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교에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초등학교: 사대부설초, 교대부설초, 신천초, 목원초, 당현초
◉중학교: 덕수중, 언주중
2. 귀국자 편입학 업무처리 안내(1)편입학 정원 허용 범위1) 특례 편입학 대상자: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군인자녀 포함)
2) 일반 편입학 대상자: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배정 허용 인원에 포함시켜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까지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2) 외국의 학교교육 및 학력 인정1) 외국의 학교교육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 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 학년 과정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9 학년 과정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 학년 과정
2) 외국학교 인정 범위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3.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1)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미국에서는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9학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학생을 국내 고등학교 2학년에 배정할 수 없음
(2)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3)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 개인 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4) 거주 국가의 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함(※ 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5)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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