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무부는 우수인재 동포들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 및 체류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F-4)체류자격부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내용: 우수인재 동포 등을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으로 확대
- 연간매출액이 30만 불 이상의 동포기업가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대학교수(부교수 포함)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문화•예술단체 대표(부대표 포함)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
- 거주국 정부 공인 1급, 2급 예술가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
- 국내 정규대학 석사 이상을 졸업한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전•현직 국회의원 또는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등
ㅇ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의 유효기간 확대
- 현행 복수사증 3년→복수사증 5년
ㅇ 시행일: 7월 1일(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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